한국의 중소기업이 몽골에 식품이나 의약품, 건설장비를 수출할 때 한-몽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었는데, 대금을 원화로 받을 수 있다면, 한·몽 경제협력은 기업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될 수 있다.
지난 7월 9일 울란바타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공동 비전을 확인했다.
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토대로 2030년 교역 10억 달러를 목표로 삼았다. 이제 양국 기업이 거래를 마치고 대금을 받는 방식도 함께 바꿀 때가 된 것이다.
특히 하르허롬 신행정수도 건설 협력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몽골은 울란바타르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신수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과 몽골 측의 협력은 세종시의 도시계획과 행정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경험을 나눌 기회다. 정부가 브리핑에서 제시한 사업 규모는 약 300억 달러다. 이 규모는 개별 공사의 발주나 대금 지급 조건과 구분해야 한다. 광물을 활 용한 대금 정산은 계약 당사자와 양국 감독 당국이 별도로 검토할 민간 실증 과제로 삼을 수 있다.

몽골의 광물과 한국의 원화를 잇는 방법
첫 실증은 허가받은 기업이 참여하는 금 기반 무역 결제로 시작하자. 몽골에서 적법하게 보유한 금의 품위와 중량, 소유권과 인도 청구권을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확인된 금의 수량에 맞춰 결제 토큰을 발행하고, 몽골 수입업체가 이를 사용하면 사전에 계약한 정산 기관이 확정한 가격으로 한국 수출업체에 은행 계좌를 통해 원화를 지급한다.
정산 기관은 금을 허가된 경로에서 처분하고 토큰은 상환과 동시에 소각한다. 금에서 상환이 검증되면 몽골 증권거래소의 광업 제품 거래 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구리 정광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금이나 구리의 시세는 움직인다. 광물 기반 결제 토큰은 광물 수량이나 인도 청구권을 나타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원스코(KORT)’는 1원에 1원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급 수단이다. 두 수단을 연결하는 일은 준비 자산을 섞는 일이 아니라 결제 시점에 교환 가격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정산 기관은 가격 변동을 헤지(위험을 피하다는 경제 용어)하고 원화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독립 보관, 이중담보 방지, 발행 한도, 대체 정산기관, 장애 시 은행 송금 전환도 계약에 담아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춘 뒤 수수료와 환전·헤지 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비용을 기존 은행 송금과 비교해야 한다.
CU 등 9백여 편의점과 물류망에서 반복되는 결제를 만들자
일본 핀테크 기업 JPYC는 자금 이동업 등록을 거쳐 2025년 10월 27일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상환 서비스를 시작했다. JPYC의 사이토 쇼타 사업 개발·마케팅 총괄은 지난 8월 한국 국회 간담회에서 편의점 등 생활 속 사용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로손의 일부 매장 결제 실증과 JPYC의 물류 기업 AZ-COM마루와 홀딩스 제휴는 가맹점 결제와 기업 간 정산이라는 두 경로를 보여준다. 발행량은 공급 규모를 보여주지만, 고객이 결제를 반복하는지는 환불과 정산까지 작동하는 유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몽골에는 이 실험을 시작할 유통망이 있다. 올해 7월 업계 보도 기준으로 한국계 편의점은 약 900곳 규모이고, 이마트는 6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현지 수입업체와 물류사, 유통 본부 사이의 납품 대금 정산에서 비용과 처리 시간을 측정하자. 그다음 몽골 당국의 허용 범위에서 관광객 결제처럼 소액이고 빈도가 높은 분야로 넓힐 수 있다.
매장에는 투그릭으로 매출이 정산되도록 하고, 결제 취소와 환불 절차도 처음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양국 은행과 핀테크가 함께 참여하면 현지 무역금융과 가맹점 정산 수요를 확인할 수 있고, 한국 은행의 몽골 지점 진출도 현지 인허가와 사업성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니어스법과 소관 최종 규칙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8일로 안내했다.
미국이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 규칙을 정비하면 국제 거래에서 달러 결제망을 선택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 한국과 몽골이 통화 주권을 넓히려면 양국 기업이 원화와 투그릭을 선택해도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광물 담보는 그 과정에서 일부 무역 거래의 정산을 뒷받침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발행 인가와 원화 준비 자산의 분리 보관, 액면 상환, 외부 검증, 이용자 보호 기준을 법에 담으면 된다.
외국환 신고와 자금세탁 방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수출기업이 세관·송장·정산 기록을 연결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 기준도 정비하면 된다. 한국에서 제도가 마련되고 양국 감독 당국이 허용하면 은행 원화로 끝나던 실증에 ‘원스코(KORT)’를 선택지로 추가할 수 있다.
한·몽 금융 협력의 첫 성과는 한국 중소기업이 수출대금을 제때 받고, 몽골 수입업체가 다음 주문에도 같은 결제망을 쓰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에 필요한 법을 마련하고, 양국 금융기관과 유통기업은 그 원화가 다시 쓰일 거래를 만들어야 한다.
김홍민 | 사단법인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