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가 광양읍 일대 골목형상점가 3개 구역의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 광양시 투자경제과가 11월 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2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덕산과 구산리, 읍성길 구역이 신규 지정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이 의결된 구역은 광양읍 덕산 95개 점포, 구산리 100개 점포, 읍성길 96개 점포다. 세 구역에 포함된 점포는 모두 291개로, 광양읍의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읍성길 구역에는 광양매일시장 주변과 문화원 일대가 포함된다. 광양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광양읍의 서로 다른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광양시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중마권 6개 구역 435개 점포에서 총 9개 구역 726개 점포로 확대된다. 이번 신규 지정 의결로 광양읍 3개 구역이 추가되면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역적 범위도 넓어지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구역 지정만으로 모든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점포의 가맹점 등록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광양시는 신규 지정 구역에 대한 지정 고시와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와 협력해 해당 구역 점포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정부 공모사업과 공동마케팅 등 상권 지원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이번 지정 의결이 개별 점포에 대한 현금 지원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신규 지원금 모집 공고도 아니다.
광양시는 상인회 교육과 지원사업 안내 등 지정 이후 필요한 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당 구역 상인들이 골목형상점가 관련 제도와 후속 지원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광양읍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 제도에 포함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지정 고시와 가맹점 등록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점포별 온누리상품권 이용 가능 여부와 지원사업 참여 조건은 실제 등록 및 사업 안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